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발급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말소된 권리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 시
- 전세 대출 신청 및 갱신 시
- 건물 소유 및 권리 관계 확인 시
- 주요 확인 항목
- 소재지 정보: 부동산의 위치
- 소유권 현황: 현재 소유자 및 이전 내역
- 권리 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설정 상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반응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과정을 참고하세요.
1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장 편리한 발급 방법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발급 메뉴 선택"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소 입력건물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또는 지도로 찾기를 이용해 주소를 입력합니다.
- 부동산 구분 설정
-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독립 건물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구분 소유 건물
- 토지: 전답, 임야 등 독립된 토지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권리 변동 이력을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및 출력
- 수수료: 발급 1건당 1,000원
- 결제 방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결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서류를 출력합니다.
아래에서 발급하세요!
2 모바일 앱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하면 신속히 발급 가능합니다.
- 수수료: 현금 1,000원
- 신분증 없이 주소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4 등기소 방문
-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 1통당 1,200원 (20장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 신청서 작성 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발급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 팝업 허용: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테스트 프린트: 출력 전에 테스트 프린트를 권장합니다.
- 비용 확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활용 사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확인
- 전세금 보증 대출 심사
- 권리 변동 이력 검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간단한 절차로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 발급: 가장 빠르고 간편 (1건당 1,000원)
- 무인발급기: 현금 결제 가능
-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필요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아래에서 발급하세요!
FAQ
- 인터넷 발급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언제 선택하나요?
- 과거 권리 변동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신분증 없이 주소 정보만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발급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