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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자녀도 최대 200만 원 절세 기회! 신청 방법은?

by 접수받습니다 2025. 6. 11.

 

 

아이들이 커지면서 가족 차량도 바꾸고 싶은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제도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부터는 다자녀 2명 가구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명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두 자녀만 있어도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자동차를 바꾸려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절세 정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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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일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3명 이상: 100% 감면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일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감면

다자녀 2명 가구는 같은 조건의 차량이라면 50% 감면이 적용되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특히 자동차 다자녀 혜택은 중고차 구매 시에도 적용되며, 1가구당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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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방법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같은 세대 확인)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자체 양식)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니, 꼭 참고하세요.

 

 

 

 

 

주의사항도 확인하세요

  • 배우자나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 시 감면 불가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추징 대상
  • 동일 가구 내 감면 혜택은 1대 한정

특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혜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준비와 조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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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이제는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차량 취득세 다자녀와 관련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대로 신청하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형 SUV나 다인승 차량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절세의 기회입니다.


자녀가 성인되기 전, 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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